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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3. 8.29.] [대통령령 제24697호, 2013. 8.27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17조의8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

제11조의2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)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.

제11조의2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[ 제11조의2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]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.

제11조의2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"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[제3조의2(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)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「상법제342조의2(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)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.

1.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

2. 지주회사의 자회사, 손자회사와 증손회사

3. 삭제 <2010.5.14>

4. 삭제 <2010.5.14>

제11조의2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거래의 목적 및 대상

2. 거래의 상대방(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)

3. 거래의 금액 및 조건

4.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

5.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제11조의2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.

1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(정의)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

2. 당해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

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·절차·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
대법원 2007.10.31 2006마473 판례